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가능할까? – 혼인신고 안 해도 법이 보호해주는 이유

 “결혼식도 했고 같이 산 지 10년 넘었는데 혼인신고는 안 했어요.”

“남편처럼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떠났어요.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 관계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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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처럼 살아온 관계를 우리는 ‘사실혼’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혼 시처럼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오늘 이 글에서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사실혼이란? 법적 혼인과는 어떻게 다를까

🔹 민법상 혼인:

  •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되는 관계

  • 재산분할, 상속권, 배우자 권리 명확히 인정됨

🔹 사실혼:

  •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 동거·공동생활·혼인 의사 등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관계

📌 법원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합니다.


📌 사실혼 인정 요건

요소설명
동거 여부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했는가
혼인 의사단순 동거가 아닌 부부로서의 의지를 가졌는가
경제 공동체생활비, 재산, 가사 등을 함께 관리했는가
주변 인식가족·지인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했는가
자녀 존재 여부  혼인 의사를 강하게 보여주는 요소 중 하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이 조건들을 충족하면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혼인에 준한 관계’로 판단합니다.



✅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 결론: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함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2002므1233)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면,
그 해소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즉,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부부로서 경제 공동체를 이뤘다면,
혼인관계 해소 시 동등하게 재산을 나눌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일반 혼인과 다른 점은?

구분법적 혼인사실혼
재산분할 청구가능가능
상속권있음없음 ❌
이혼 절차이혼소송 필요사실혼 해소 신고 또는 별도 소송
자녀 관계자동 친자 인정혼인 외 자녀로 인정, 친자 인지 필요
청구시기 제한    이혼 후 2년 이내  사실혼 종료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판례상 기준)


🔎 사실혼 재산분할, 어떤 재산이 대상이 될까?

혼인관계와 동일하게, 사실혼에서도 다음 재산은 분할 대상입니다.

📌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

  • 혼인기간 중 함께 모은 예금, 적금, 펀드, 주식

  • 공동생활에 기여한 부동산

  • 함께 사용한 자동차, 가전제품

  • 퇴직금, 연금, 보험금 일부도 포함될 수 있음


❌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것

  • 혼인 전 단독 명의로 보유한 재산

  • 상속·증여받은 재산 (단, 공동사용 증거 있을 경우 일부 포함 가능)



실제 인정된 사실혼 재산분할 사례

📌 사례 1. 혼인신고 없이 12년간 동거 + 자녀 출산

  • 여성 A씨, 남성과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안 함

  • 함께 부동산 1채, 예금 5천만 원 형성

  • 남성이 다른 여성과 관계 정리 후 이별 통보

  • 법원은 사실혼 인정 → 재산의 50% 분할 명령


📌 사례 2. 남자 명의 부동산, 사실혼 인정 후 일부 분할

  • 여성 B씨, 10년간 동거하며 가사노동 및 남편 사업 보조

  • 남자 명의로 아파트, 자동차 있음

  • 법원은 사실혼 인정 + 여성의 기여도 40% 판단 → 재산 일부 분할 인정



📋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절차

✅ 1. 사실혼 관계 증명

  • 혼인신고 없기 때문에, 사실혼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필요한 증거자료:

  • 가족사진, 여행사진, 혼인서약서, 부부로 호칭한 문자/카톡

  • 공과금 공동납부 내역

  • 주민등록상 동거 기록

  • 자녀 출생기록

  • 주변 지인 진술서


✅ 2. 재산 목록 정리 및 입증자료 확보

  • 배우자 명의라도 공동 형성된 재산이면 분할 대상

  • 등기부등본, 계좌내역, 자동차등록증 등 확보 필요


✅ 3. 조정 또는 소송 절차 진행

  • 당사자 간 협의가 어려우면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 제기 가능

  • 통상적으로는 기여도에 따라 40~50% 범위 내에서 인정



🔒 배우자가 재산을 숨긴다면?

사실혼의 경우에도 법원이 재산조회명령, 금융정보조회명령 등 강제적 수단을 사용해
상대방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허위 채무를 만들어 재산을 줄이려 한다면,
고의 은닉으로 판단되어 분할 비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는 불리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사실혼 관계의 전업주부도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여부보다 중요한 건, 얼마나 가정에 기여했는가입니다.

  • 육아, 가사노동, 남편의 사업 보조 등 모두 인정 요소

  • 맞벌이 못지않은 기여도 40~50% 인정 사례 다수



요약 정리

항목내용
사실혼이란?혼인신고 없이 실질적인 부부관계 유지
재산분할 가능 여부     ✔ 가능 (대법원 판례로 확립)
재산분할 대상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 (명의 무관)
입증 필요 서류문자, 카톡, 공과금, 주민등록, 자녀 출생기록 등
청구 기한사실혼 해소 후 3년 이내 (실무상 기준)
기여도 기준전업주부라도 40~50% 인정 가능


마무리 – 법적 서류 한 장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관계’

혼인신고 한 장이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의 동거와 노력, 희생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은 이제
실제 부부처럼 살아온 사람에게도 재산 분할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절차를 제공합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에서 이별 또는 이혼을 맞게 되셨다면,
혼자 포기하지 말고, 내 몫을 정당하게 요구할 준비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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