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숨긴 재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 이혼 시 꼭 알아야 할 재산은닉 추적법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분명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혼 협의서에는 빠졌어요.”

“아내가 통장 내역을 감추고 숨긴 재산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찾죠?”
“부동산도 없고 통장도 없다고 하는데, 생활 수준은 도무지 말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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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경우, 내가 받을 수 있었던 몫조차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숨긴 재산,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산은닉의 흔한 방법과, 이를 찾아내기 위한 법적 절차 및 실제 대응법을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 이혼 시 배우자 재산은 법적으로 '공동재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명의에 상관없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도 혼인 중 형성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재산을 숨기거나 몰래 처분하면, 나중에 분할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은닉된 재산도 찾아내는 도구와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흔한 수법 TOP 5

수법설명
1. 제3자 명의로 부동산 이전친척·지인 명의로 명의 변경 또는 허위 증여
2. 비상장 주식 또는 코인 보유     소유 사실을 밝히지 않고 시세 확인도 어려움
3. 통장 쪼개기다수의 은행 계좌로 분산, 공동명의 회피
4. 급여 외 수입 현금화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수입 현금 보관
5. 가짜 채무 만들기허위 채무계약서 작성으로 채무 많은 것처럼 위장


배우자가 숨긴 재산 찾는 방법

✅ 1. 재산명시 신청 (법원 절차)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이혼소송 중 또는 이혼 후에도 상대방의 재산을 법원에 명시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상: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

  • 내용: 재산 목록(부동산, 예금, 주식 등)을 법원 명령에 따라 제출해야 함

  • 허위로 기재하거나 거짓말할 경우, 과태료 또는 3년 이하 징역형 가능

소득/재산이 있음에도 없다 거짓 기재 시 → 형사처벌 가능



✅ 2. 재산조회 명령 신청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법원은 금융기관·부동산관리소 등 제3자에게 직접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은행, 증권사, 국민연금공단, 자동차 등록소 등에 조회 요청

  • 조회 가능 항목:

    • 예금, 적금, 펀드, 보험

    • 부동산 등기 내역

    • 차량 보유 내역

    • 연금 및 퇴직금 정보

📌 전업주부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경우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 3.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배우자의 금융정보가 의심되거나, 불분명할 경우
법원이 직접 금융기관에 해당 정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예금, 적금, 주식, 대출, 카드사용내역까지 포괄 가능

  • 배우자가 ‘통장 없다’고 주장해도 법원은 금융사 전체에 직접 조회 가능

👉 금융거래내역은 은닉 의심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 4. 전자소송을 활용한 문서 제출명령

상대방이 재산을 밝히지 않는 경우,
법원은 문서 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통해 전자소송에서 문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계약서, 계좌내역 등

  • 제출 거부 시 불이익 (자료 조작이나 고의 누락은 불법)



✅ 5. 형사 고소 (재산 은닉죄)

민사상 은닉 외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채무계약을 만든 경우,
형법상 사기죄, 위증죄, 재산은닉죄 등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 예시:

  • 아내에게 재산 안 나눠주려고 친구 명의로 부동산 양도 → 허위 증여 인정

  • 남편이 허위 차용증을 쓰고 돈을 지인에게 송금한 척 → 재산은닉죄 인정



실제 사례로 보는 재산은닉 적발

📌 사례 1. 비상장 주식 은닉 → 증권사 조회로 적발

  • 남편이 본인 명의 계좌에 비상장 주식 약 2억 원 보유

  • 전업주부였던 아내가 법원에 ‘재산조회 명령’ 신청

  • 증권사 계좌에서 미기재 주식 보유 확인 → 재산분할 대상 포함


📌 사례 2. 허위 채무 계약서 → 무효 판결

  • 남편이 친구와 허위로 1억 차용 계약서 작성

  • 이혼 후 재산분할 비율 축소 시도

  • 아내 측이 통화녹음 및 채무자의 진술 확보 → 허위 인정되어 무효 처리



유의할 점 – 상대방 재산 은닉 의심 시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설명
1. 감정 자제감정 대응보다 법적 절차 중심의 대응 필요
2. 증거 수집카톡, 통장거래내역, 지출패턴, 지인의 증언 등 확보
3. 전문가 상담재산은닉은 민·형사 모두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 필수
4. 서둘러 대응    이혼 확정 이후에는 **재산분할 청구 기한(2년)**이 있으므로 조속한 조치 필요


요약정리

항목내용
재산분할 기준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은 명의 상관없이 분할 대상
배우자 재산 숨김 시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명령, 금융정보조회명령 가능
증거 없이 주장만 하면     법원 판단 어려우므로 간접 증거라도 확보 필요
고의 은닉 시민사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도 가능
청구 시한이혼 후 2년 이내 재산분할 청구해야 함


마무리 – 숨긴 재산은 ‘내 몫’일 수 있습니다

이혼은 감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혼인 기간 동안 노력해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그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의를 바꾸고, 통장을 감추고, 존재 자체를 숨기려 하더라도
법은 정직한 쪽의 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꼼꼼한 준비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당신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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