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분명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혼 협의서에는 빠졌어요.”
“아내가 통장 내역을 감추고 숨긴 재산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찾죠?”
“부동산도 없고 통장도 없다고 하는데, 생활 수준은 도무지 말이 안 돼요…”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경우, 내가 받을 수 있었던 몫조차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숨긴 재산,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재산은닉의 흔한 방법과, 이를 찾아내기 위한 법적 절차 및 실제 대응법을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 이혼 시 배우자 재산은 법적으로 '공동재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명의에 상관없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도 혼인 중 형성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재산을 숨기거나 몰래 처분하면, 나중에 분할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은닉된 재산도 찾아내는 도구와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흔한 수법 TOP 5
수법 | 설명 |
---|---|
1. 제3자 명의로 부동산 이전 | 친척·지인 명의로 명의 변경 또는 허위 증여 |
2. 비상장 주식 또는 코인 보유 | 소유 사실을 밝히지 않고 시세 확인도 어려움 |
3. 통장 쪼개기 | 다수의 은행 계좌로 분산, 공동명의 회피 |
4. 급여 외 수입 현금화 | 사업소득이나 프리랜서 수입 현금 보관 |
5. 가짜 채무 만들기 | 허위 채무계약서 작성으로 채무 많은 것처럼 위장 |
배우자가 숨긴 재산 찾는 방법
✅ 1. 재산명시 신청 (법원 절차)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이혼소송 중 또는 이혼 후에도 상대방의 재산을 법원에 명시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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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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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재산 목록(부동산, 예금, 주식 등)을 법원 명령에 따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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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기재하거나 거짓말할 경우, 과태료 또는 3년 이하 징역형 가능
✅ 소득/재산이 있음에도 없다 거짓 기재 시 → 형사처벌 가능
✅ 2. 재산조회 명령 신청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라,
법원은 금융기관·부동산관리소 등 제3자에게 직접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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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은행, 증권사, 국민연금공단, 자동차 등록소 등에 조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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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가능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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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적금, 펀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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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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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보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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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및 퇴직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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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주부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경우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 3.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배우자의 금융정보가 의심되거나, 불분명할 경우
법원이 직접 금융기관에 해당 정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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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적금, 주식, 대출, 카드사용내역까지 포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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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통장 없다’고 주장해도 법원은 금융사 전체에 직접 조회 가능
👉 금융거래내역은 은닉 의심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 4. 전자소송을 활용한 문서 제출명령
상대방이 재산을 밝히지 않는 경우,
법원은 문서 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통해 전자소송에서 문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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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계약서, 계좌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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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거부 시 불이익 (자료 조작이나 고의 누락은 불법)
✅ 5. 형사 고소 (재산 은닉죄)
민사상 은닉 외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채무계약을 만든 경우,
형법상 사기죄, 위증죄, 재산은닉죄 등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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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재산 안 나눠주려고 친구 명의로 부동산 양도 → 허위 증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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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허위 차용증을 쓰고 돈을 지인에게 송금한 척 → 재산은닉죄 인정
실제 사례로 보는 재산은닉 적발
📌 사례 1. 비상장 주식 은닉 → 증권사 조회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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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본인 명의 계좌에 비상장 주식 약 2억 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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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였던 아내가 법원에 ‘재산조회 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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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계좌에서 미기재 주식 보유 확인 → 재산분할 대상 포함
📌 사례 2. 허위 채무 계약서 →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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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친구와 허위로 1억 차용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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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 비율 축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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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측이 통화녹음 및 채무자의 진술 확보 → 허위 인정되어 무효 처리
유의할 점 – 상대방 재산 은닉 의심 시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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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 자제 | 감정 대응보다 법적 절차 중심의 대응 필요 |
2. 증거 수집 | 카톡, 통장거래내역, 지출패턴, 지인의 증언 등 확보 |
3. 전문가 상담 | 재산은닉은 민·형사 모두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 필수 |
4. 서둘러 대응 | 이혼 확정 이후에는 **재산분할 청구 기한(2년)**이 있으므로 조속한 조치 필요 |
요약정리
항목 | 내용 |
---|---|
재산분할 기준 |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은 명의 상관없이 분할 대상 |
배우자 재산 숨김 시 |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명령, 금융정보조회명령 가능 |
증거 없이 주장만 하면 | 법원 판단 어려우므로 간접 증거라도 확보 필요 |
고의 은닉 시 | 민사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도 가능 |
청구 시한 | 이혼 후 2년 이내 재산분할 청구해야 함 |
마무리 – 숨긴 재산은 ‘내 몫’일 수 있습니다
이혼은 감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혼인 기간 동안 노력해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그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의를 바꾸고, 통장을 감추고, 존재 자체를 숨기려 하더라도
법은 정직한 쪽의 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꼼꼼한 준비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당신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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