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한 약속도 지켜야죠.”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말로만 한 약속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특히 돈을 빌려줬거나, 부동산 거래, 계약 관련 업무 등을 문서 없이 말로만 처리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말로 한 약속(구두계약)의 법적 효력, 인정 요건과 입증 방법, 그리고 판례와 주의점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말로 한 약속, 법적으로 유효할까?
✅ 민법 제105조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계약 성립)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한다.”
➡️ 계약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서면이든, 말이든, 행동으로든 당사자가 합의하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 즉, 말로 한 약속(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2.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입증’입니다
❌ 서면이 없으면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움
상대방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
실제 대화 내용을 입증할 수 없다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필요한 것: 정황 증거
녹취파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목격자 진술 등
상대방이 그 약속을 인정한 기록이 있다면 입증 가능성 ↑
3. 어떤 계약이든 구두계약 가능한가요?
🔹 구두계약이 가능한 경우
금전 대여
일시적 물건 임대
일용직 근로 계약 등
➡️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단순 계약은 구두로도 유효합니다.
🔸 하지만,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유효한 계약도 있음
부동산 매매 계약 (민법 제563조) →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효력 발생
증여 계약 중 이행 전인 경우 → 서면 없으면 무효 가능성 있음
근로계약서 →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 법령상 서면 요건이 있는 계약은 말로만 하면 효력 없을 수 있음
4. 말로 한 약속, 이런 경우에 유효했던 실제 사례
🎯 사례 1: 친구에게 300만 원 빌려주며 말로만 약속
친구가 “말로만 한 거다” 주장하며 반환 거부
하지만 카카오톡 대화에 “내가 3개월 안에 꼭 갚을게”라는 문구 존재
법원: 구두계약 성립 인정 + 반환 판결
🎯 사례 2: 가족 간 돈 거래
서면 계약서 없음, 하지만 송금 기록 + 문자 메시지 존재
법원: “대여 목적의 금전 거래 인정” → 원금 + 이자 청구 가능
5. 구두계약의 효력을 높이려면?
✔ 말로 약속했더라도 반드시 기록을 남기세요!
✅ 최소한의 증거 확보 방법
문자/카톡으로 약속 내용 다시 확인
“오늘 말한 대로, 이번 주 안에 200만 원 갚아줘.”전화 통화 녹음 (한 쪽만 알고 녹음해도 합법)
이체 기록에 용도 메모 기재 (예: “대여금”)
지인 목격자 확보: 대화 현장에 제3자 있었다면 진술 가능
✔ 특히 돈이 오가는 거래라면 ‘증거’를 남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말로만 한 약속이 깨졌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상대방이 부인하면 먼저 **관련 기록(문자, 녹취 등)**부터 확보하세요. 그 후 내용증명 발송 → 민사소송 등의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없이 친구에게 물건을 맡겼다가 분실되면 책임 물을 수 있나요?
➡️ 계약이 없어도 보관의무가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있습니다. 단, 입증이 관건입니다.
❓ ‘그때 술자리에서 한 말’도 법적 효력 있나요?
➡️ 술자리에서 한 약속은 진정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의사능력 부족 인정 가능성 있음)
✅ 결론: 말로 한 약속도 계약입니다. 단, 입증이 핵심입니다
말로 한 약속은 법적으로도 충분히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상대방이 부인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 자료가 없다면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두계약을 하더라도 녹취, 문자, 송금내역, 이메일 등 증거 확보는 필수이며, 거래 금액이 클수록 **문서화(계약서 작성)**를 습관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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