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요? – 가족 간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예외 규정 정리

 뉴스나 드라마에서 종종 “형이 돈을 훔쳐 갔지만 처벌받지 않는다”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것이 ‘친족상도례’ 때문입니다.

돈을 훔치는 사진

친족상도례는 일정 범위의 가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한민국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중요한 형사면책 규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족상도례의 의미, 적용 요건, 적용 범위, 예외, 실제 사례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친족상도례란?

✅ 형법 제328조(친족 간의 특례)

①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하는 가족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형을 면제한다.
② 위 범위 외의 친족 간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친고죄).

➡️ 형벌 면제 또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형사 면책 제도입니다.



2. 어떤 범죄에 적용되나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는 대부분 재산범죄입니다.

✅ 적용 대상 범죄 예시

  • 절도죄

  • 사기죄

  • 공갈죄

  • 횡령죄

  • 배임죄

  • 장물죄 등

➡️ 살인, 상해, 명예훼손, 협박 등 비재산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는?

✅ 형을 면제하는 경우

  • 배우자

  •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 동거하는 가족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경우

  • 동거하지 않고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방계혈족, 예: 형제자매, 고모, 외삼촌 등

➡️ 동거 여부 또는 생계 공유 여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4. 친족상도례의 예외와 한계

❌ 적용되지 않는 경우

  • 피고인이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제3자를 속인 경우 (피해자는 제3자)

  • 형식상 가족일 뿐 실질적으로 이혼한 배우자, 연락 끊긴 부모·자식 등의 경우

  • 폭력·강요·사망 등 비재산 범죄에는 절대 적용 불가

➡️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면책되는 건 아니며, 실질적인 관계와 피해 양상이 중요합니다.



5.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친족상도례

🎯 사례 1: 아들이 어머니 명의의 통장에서 500만 원 인출

  • 직계혈족 간 절도 → 형 면제, 처벌 불가

🎯 사례 2: 동거하지 않는 형제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

  • 형제자매는 방계혈족, 동거하지 않음 →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

🎯 사례 3: 친족 명의로 대출 사기 후 피해자는 금융기관

  • 피해자가 제3자(은행) → 친족상도례 적용 안 됨, 사기죄 처벌 가능



✅ 결론: 친족상도례는 가족 보호를 위한 제도지만, 남용은 금물입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의 형사처벌을 피하고 가정 내 화해와 자율적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3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재산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 금전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형사처벌보다는 내용증명, 민사소송 등 대체적 해결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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