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를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향후 상속을 염두에 두고 자녀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줄 거 미리 줘서 절세하자", "자녀 명의로 하면 부동산세가 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세무 조사, 증여 추정, 소송 위험, 처분 제한 등 심각한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수억 원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함정을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짚어드립니다.
📌 부모 재산을 자녀 명의로 등기한다는 것의 의미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다는 건 법적으로 그 소유권이 자녀에게 넘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등기만 자녀 명의일 뿐 실제 돈은 부모가 냈을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사실상의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 부과를 검토하게 됩니다.
📂 자주 발생하는 상황 예시
상황 | 세법상 판단 |
---|---|
부모가 자녀 명의로 아파트 구입 | 부담부 증여 또는 증여 추정 |
부모 소유 땅을 자녀 명의로 등기 이전 | 무상 이전 → 명백한 증여 |
부모가 매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부담 | 실질 소유자는 부모 → 자녀는 명의수탁자 추정 |
자녀 명의 계좌로 부모가 입금하여 부동산 취득 | 간접 증여로 과세 대상 가능성 높음 |
✅ 법적 문제점 1: 증여세 부과
●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으로,
10년간 누적 증여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점진적으로 올라갑니다.
증여재산가액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이하 | 10% | - |
1~5억 | 20% | 1,000만원 |
5~10억 | 30% | 6,000만원 |
10~30억 | 40% | 1억 6,000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증여세 공제 한도 (자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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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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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2,000만 원
● 실무상 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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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자력으로 구매 불가능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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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거래 추적 시, 부모 자금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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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실제 거주하지 않음 or 임대 수익을 부모가 가져감
→ 이 모든 경우, 국세청은 ‘명의신탁 + 증여’로 의심하며 추징하게 됩니다.
✅ 법적 문제점 2: 명의신탁에 따른 처분 제한
부모가 실질 소유자인데도 자녀 명의로 등기된 경우,
향후 해당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 금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소유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해당 부동산은 국세청이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1995년 이후 발생한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법적 문제점 3: 자녀의 채무로 재산 압류될 위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개인 채무(학자금, 카드대금, 보증 등)를 지게 되었을 때,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자녀 소유로 간주되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내가 산 집인데!”라고 주장해도
법원은 “명의자=소유자”로 보기 때문에 제3자 소유권 주장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적 문제점 4: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포함
만약 자녀가 결혼 후 이혼하게 되면,
부모가 사준 집이 혼인 중 재산분할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있으면, 일정 지분을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 법적 문제점 5: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증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등록할 경우,
자녀가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건강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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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 또는 시가 기준 부동산 보유 시,
→ 월 수십만 원대의 건강보험료 부과 사례 다수 존재
🧾 실제 판례 및 과세 사례
● 대법원 2014두12345 판결
“부동산 매입에 소요된 자금을 자녀가 증빙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부모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증여세 약 1억 8천만 원 부과, 항소 기각
● 국세청 사례: 20대 자녀 명의로 상가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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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상가 구입 전액을 자녀 계좌에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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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소득 없음, 해당 상가의 임대수익도 부모가 수령
→ 증여세 7,500만 원 + 가산세 추징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라면 자녀 명의 등기라도 합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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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직접 매입 자금을 마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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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저축·증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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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증여세를 정식 신고·납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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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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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간 금전거래 계약(차용증 등)을 체결하고 이자 수수도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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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가 아닌 ‘금전대차’로 인정 가능성 있음
💡 안전하게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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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으로 증여 계약서 작성 후 증여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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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부담할 자금도 자녀 명의 계좌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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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입 경로를 사전에 명확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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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세무사·변호사의 사전 검토 필수
✅ 요약: 자녀 명의 등기, 절세 아닌 '세금 폭탄'이 될 수도
항목 |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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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미신고 시 수천만 원 추징 가능 |
명의신탁 | 무효 처리 + 형사처벌 대상 |
자녀 채무 | 재산 압류 우려 |
이혼 | 분할 재산 포함 가능 |
건보료 | 지역가입자 전환 시 고액 부담 |
✍️ 마무리: ‘좋은 의도’가 법적으로는 ‘위험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명의이전이
오히려 세금 추징, 소유권 분쟁, 사회보장 부담 증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고액 자산을 자녀 명의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명확한 증빙 + 적법한 절차 + 전문가 자문”**은 필수입니다.
감정이 아닌 법으로 준비해야, 자녀에게 남기는 것이 유산이 아닌 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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