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와 재산분할,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이혼 시 재산 청산의 핵심 포인트

 “남편 외도로 이혼했는데, 위자료는 받을 수 있겠죠?”

“전업주부로 10년 살았는데, 재산분할도 가능할까요?”
“위자료랑 재산분할은 별개인가요?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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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고민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점과 관계, 그리고 실제로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위자료 vs 재산분할 –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항목 위자료 재산분할
법적 성격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 공동재산에 대한 청산
청구 요건 배우자의 명백한 잘못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 존재
법적 근거      민법 제751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책임 기준 유책주의 적용 (잘못 있는 쪽이 지급)      기여도 기준 (기여 비율로 분할)
예시 외도, 폭력, 모욕 등 → 위자료 지급 부부 공동으로 모은 집, 예금 등 → 분할 대상


✅ 위자료란?

위자료는 이혼에 이르게 한 상대방의 유책행위, 즉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정신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돈으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751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재산 외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

  • 배우자의 외도 (간통, 불륜)

  • 폭행, 욕설 등 가정폭력

  • 무책임한 경제생활

  • 성적 기피, 방임, 가족에 대한 모욕적 행위 등

※ 위자료는 보통 2,000만 원~5,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다름.



✅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잘잘못과는 상관없이, 누가 돈을 더 벌었든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개념입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
“협의상 이혼을 한 때에는 당사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재산분할의 대상

  • 예금, 적금, 펀드, 보험, 주식

  • 부동산 (아파트, 상가 등)

  • 차량, 귀금속 등 고가 자산

  • 퇴직금, 국민연금 일부도 포함 가능

※ 다만, 혼인 전부터 보유한 개인 재산,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 답은 “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법적 근거와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혼 시 함께 청구할 수 있고,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도 인정한 내용

“이혼 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병합이 가능하고,
각기 독립된 청구로써 별도 판단의 대상이다.” – 대법원 판례

즉, 배우자의 외도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1억 원을 청구하는 식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위자료 + 재산분할

▶ 사례 1. 외도+전업주부 기여 인정

  • 남편 외도 + 아내는 전업주부로 15년 기여

  • 위자료: 3천만 원 인정

  • 재산분할: 공동명의 아파트 시세 절반 1억 2천만 원 지급 판결
    총 1억 5천만 원 수령


▶ 사례 2. 소득차 큼 + 자녀 양육

  • 남편 월 700만 원, 아내 무직

  • 아내가 자녀 2명 양육

  • 위자료: 없음 (별도 유책행위 없음)

  • 재산분할: 총자산 2억 중 아내 1억 1천만 원 인정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주의할 점

1. 위자료는 유책이 있어야 가능

  •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어야 위자료 인정

  • 쌍방 잘못 있거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면 위자료 청구 어려움


2. 재산분할은 공동재산 범위와 기여도가 핵심

  • 재산 명의와 무관하게 기여도에 따라 판단

  • 예: 남편 명의 아파트라도 아내가 육아+가사 노동에 전념했다면 50% 이상 인정 가능


3. 소멸시효 있음

  •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청구해야 함

  • 위자료 청구는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잘못을 안 날로부터 3년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절차

🧾 1. 협의 이혼 시

  • 협의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내용을 포함

  •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면 추후 강제집행 가능


🧾 2. 재판 이혼 시

  • 가사소송(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병합 청구’ 가능

  • 각각의 사유와 금액에 대해 법원이 따로 판단


📄 준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상대방 유책행위 증거(메신저, 사진, 진단서 등)

  • 재산 목록 및 관련 자료(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좌내역, 차량등록증 등)



요약 정리

항목 내용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 가능
위자료 요건 상대방 유책행위 (외도, 폭행 등)
재산분할 요건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 존재
법적 근거 위자료: 민법 제751조 / 재산분할: 제839조의2
청구 방법 협의이혼 합의서 또는 재판이혼 소송 병합
시효 위자료: 3년 / 재산분할: 2년 이내 청구 필요


마무리 – 내 권리를 정확히 알아야,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혼은 단순한 감정의 정리가 아니라, 법적으로 재산과 권리를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갖췄다면 함께 청구하고 받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였던 분들은 재산 명의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여도와 혼인 기간, 자녀 양육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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