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친구, 가족, 연인 사이에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말로 빌려줬다”, “문자만 남겨놨다”는 상황이 흔하죠. 이럴 때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의 법적 회수 가능성, 입증 방법, 실제 사례, 소송 절차까지 자세히 정리합니다.
1. 차용증이 없으면 무조건 못 받나요?
→ 아닙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민법상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구두나 간접 증거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을 상대방에게 소비할 수 있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즉,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입증되면 차용증이 없어도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어떤 자료가 있으면 인정될까? (입증자료 체크리스트)
법원은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주요 입증 수단
계좌이체 내역 (송금 날짜, 금액, 상대방 명의 확인)
문자, 카톡, 이메일 (돈을 빌렸다는 언급, 갚겠다는 의사 표현 등)
통화 녹취 (빌린 금액, 변제 약속 내용 포함된 경우)
타인에게 말한 녹취나 증언 (금전 대여 사실 언급)
메모, 노트, 일기장 등 사적인 기록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단, 단순한 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빌린 돈’임을 인정하는 메시지나 녹취가 핵심입니다.
3. 실제 인정된 사례는?
🎯 사례 1: 문자로 빌린 사실 인정한 경우
A씨가 B씨에게 500만 원 송금
B씨: “이번 달엔 힘들고 다음 달에 갚을게요”라는 문자 남김
→ 법원: ‘금전 소비대차 성립 인정’, 전액 반환 판결
🎯 사례 2: 녹취 증거 인정
친구 사이에서 구두로 돈 빌려줌
이후 통화에서 “지난 번에 빌린 300만 원은…” 발언 녹음됨
→ 법원: ‘차용증 없어도 충분한 입증’, 원금+이자 반환 명령
4. 상대방이 ‘빌린 게 아니라 줬다’고 주장하면?
이런 경우를 ‘증여 주장’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돈을 빌려줬다는 쪽이 입증을 해야 하므로 입증 책임이 대여자에게 있습니다.
✔ 따라서 “무상으로 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대화 기록, 정황 증거가 핵심입니다.
5. 소송을 걸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 민사소송 절차 (금전 청구 소송)
내용증명 발송 → 변제 요구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 민사소송 제기
입증자료 제출 (위에서 언급한 자료들)
판결 선고 → 강제집행 가능 (급여 압류, 예금 압류 등)
✔ 소액심판제도 활용: 3,000만 원 이하 금액일 경우 간편한 절차로 진행 가능
6. 주의할 점
📌 시효는 10년 (민법 제162조 일반채권 소멸시효) → 빌려준 날 또는 마지막 변제 요구일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함
📌 이자는 명확한 약정 없으면 청구 불가 → 법정이자 청구하려면, 별도로 약정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함
📌 내용증명 보낼 때 주의 → 금액, 계좌, 변제기한, 소송 가능성 명확히 기재 필요
✅ 결론: 차용증 없어도 받을 수 있다. 입증 자료 확보가 핵심!
차용증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송금 내역, 문자, 녹취, 대화 기록 등이 잘 정리돼 있다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단, 입증이 불충분하면 패소할 수도 있으므로, 애초에 돈을 빌려줄 땐 반드시 문서화하거나, 최소한 문자나 카톡으로라도 명확한 흔적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불안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점검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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