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맺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을 없던 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취소’와 ‘해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은 실제 소송이나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쉽게 혼동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 ‘취소’와 ‘해제’의 개념, 법적 차이, 실제 사례, 그리고 실무에서 주의할 점까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계약 ‘취소’란?
‘취소’는 애초에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이 나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없던 것으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 민법 제109조~112조
착오, 사기, 강박 등이 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예시 상황:
부동산을 샀는데, 하자가 있다는 걸 속이고 팔았을 경우 → 사기
물건을 주문했는데, 실수로 10배 가격을 적은 경우 → 착오
강요나 협박을 받아 서명한 계약서 → 강박
이런 경우, 피해자는 일정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취소의 효과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됨
당사자는 원상회복해야 함 (예: 받은 물건이나 돈을 돌려줘야 함)
2. 계약 ‘해제’란?
‘해제’는 유효하게 맺어진 계약이지만,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 민법 제544조~제548조
당사자의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예시 상황:
중도금 납입일을 지켰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냄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했는데, 시공이 너무 늦거나 하자가 많음
즉,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문제로 인해 계약을 종료시키는 개념입니다.
🔎 해제의 효과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됨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
원상회복 의무 발생 (기존 지급된 금전·물건 등 반환)
3. 취소와 해제, 핵심 차이점 비교
구분 | 계약 취소 | 계약 해제 |
---|---|---|
발생 시점 | 계약 ‘체결 당시’ 문제가 있었을 때 | 계약 체결 이후 ‘이행 문제’ 발생 시 |
원인 | 사기, 착오, 강박 등 | 채무불이행, 조건 불이행 |
법적 효과 | 계약 ‘처음부터’ 무효 | 계약 ‘소급하여’ 무효 |
절차 | 일정 기간 내 취소 의사 표시 | 해제 통보, 법적 요건 충족 시 |
4. 실제 사례로 보는 차이
🎯 사례 1: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A씨는 분양 아파트를 계약했으나, 계약 당시 설명받은 구조와 다름
계약 후 3주 이내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로 ‘취소’ 통보
법원: “중요한 사항에 대한 착오로 인정됨 → 취소 유효”
🎯 사례 2: 계약 해제
B씨는 중고차를 구입하며 성능보증서를 받음
인도 후 수차례 고장이 반복됨 → 정당한 수리 의무도 이행 안 됨
계약 해제 통보 및 환불 요청
법원: “매도인의 계약 위반이 명백 → 해제 정당함”
5. 실무상 주의할 점
✔ ‘취소’는 행사 기간이 짧습니다.
착오·사기·강박 등으로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행사해야 함
이 기간을 넘기면 취소권 소멸
✔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명백해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고는 해제 사유가 안 됨
계약서에 해제 가능 사유(예: 납기 지연, 하자 발생 등)를 명확히 명시해두면 유리
✔ 두 제도 모두 ‘원상회복’ 원칙 적용
계약이 무효로 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함
✅ 결론: 상황에 따라 ‘취소’인지 ‘해제’인지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른 ‘취소’와 ‘해제’. 계약서 검토나 분쟁 대응 시 헷갈리지 않도록 다음을 꼭 확인하세요:
계약 체결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가? → ‘취소’
계약 체결 이후에 문제가 생겼는가? → ‘해제’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반환 의무 등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안하다면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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