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 카톡 대화, 대중 앞 발언 등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불쾌하게 만드는 말을 했을 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정확히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말이 명예훼손이고, 어떤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두 죄의 정의, 구성요건, 판례, 처벌 수위, 대응 방법까지 비교 분석해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명예훼손죄란?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핵심 구성요건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적시’: 구체적 사실을 말하거나 글로 표현
‘명예훼손’: 사회적 평가, 외부 신용 등을 떨어뜨리는 내용일 것
✔ 즉, 누군가의 구체적인 잘못이나 사생활을 사실 그대로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해당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린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란?
✅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핵심 구성요건
‘공연히’: 명예훼손과 동일하게 공개성 요구
‘모욕’: 사실이 아닌 단순한 비방, 경멸, 욕설 등 감정적 표현
✔ 다시 말해, 구체적 사실 언급 없이도,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는 말이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 vs 모욕죄 비교 정리
구분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
법적 근거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11조 |
표현 내용 | 구체적 사실 | 경멸, 욕설 등 비사실적 표현 |
공개성 요구 | 있음 (‘공연히’) | 있음 (‘공연히’) |
처벌 수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예시 | “그 사람 예전에 사기 쳤어요” | “저 인간 쓰레기야” |
4. 실제 판례 사례 비교
🎯 명예훼손 인정 사례
회사원 A씨가 동료 B씨의 불륜 사실을 회사 단체 채팅방에 공유
실제 사실이었고, 허위는 아님
→ 법원: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B씨의 명예를 훼손” → 명예훼손죄 성립
🎯 모욕죄 인정 사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사람은 인간말종”이라는 댓글 게시
사실 언급은 없었지만, 감정적 표현으로 상대방 비하
→ 법원: “사회 통념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모욕적 표현” → 모욕죄 성립
5. 자주 묻는 질문 (FAQ)
❓ 사실인데 말하면 왜 죄가 되나요?
➡️ 공익 목적 없이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경우,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 사적인 대화에서도 죄가 될 수 있나요?
➡️ ‘공연성’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둘만의 대화는 공연성이 없다고 보기도 하나, 대화가 공개되면 공연성 인정 가능성 있습니다.
❓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면 무조건 고소되나요?
➡️ 아니요. 상대방의 기분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인지가 기준입니다.
6. 고소당했을 때 대처 방법
✅ 사실 관계 정리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적시’인지, 공익 목적이 있는지 확인
모욕죄의 경우 문맥상 의도, 감정적 표현 여부 파악
✅ 캡처 등 증거 확보
문제가 된 글, 댓글, 메시지의 원본을 보존하세요
✅ 법률 상담
명예훼손/모욕죄는 경우에 따라 무혐의 처분 가능성도 높으므로, 초기에 법률전문가 상담 필수
✅ 결론: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감정 표현은 모욕죄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표현이 사실을 기반으로 했는지, 또는 단순한 감정적 비난인지에 따라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나뉩니다.
자칫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나 댓글 하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불필요한 비방이나 공격은 삼가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만약 해당 표현이 법적 처벌 대상인지 걱정된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전 예방이나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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