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이야기는 꺼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 없이 줄게”라고 말했거나, 아무 조건 없이 송금한 경우도 있죠. 하지만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그건 선물이었잖아”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자 없이 빌려준 돈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채권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입증 방법,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이자 없는 돈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될 수 있다
✅ 민법 제598조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비를 목적으로 한 소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일정한 시기에 같은 종류, 같은 수량, 같은 품질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즉,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그 돈을 돌려받기로 했다면,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소비대차계약’ 성립이 가능합니다.
2. 이자 없는 계약도 법적 효력 있음
돈을 이자 없이 빌려줬다고 해도 돌려받을 의무는 존재합니다. 이자 유무는 변제액이나 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원금 반환’ 자체는 당연한 의무로 인정됩니다.
⚠ 단, 다음의 경우는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돈을 준 이후 “받을 생각 없다”고 명확히 표현한 경우
증거 없이 송금한 경우 상대가 “증여”라고 주장할 수 있음
당사자 간 대화나 정황상 ‘선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때
3.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주요 입증 수단
문자, 카톡, 이메일 등에서 “빌려줄게”, “언제 갚을 거야?” 등의 대화
송금 내역 (이체 목적에 ‘대여금’, ‘차용금’ 등 표기)
차용증, 각서 등 (공증 없이도 효력 있음)
지인 증언 (거래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
👉 이자 없이 줬다 해도, 상대방이 빌린 사실을 인정했다면 반환 책임이 생깁니다.
4. 실제 판례 소개
🎯 대법원 2011다18735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없이 빌려줌
피고는 “증여였다”고 주장
법원: “빌려준 정황이 명확하고, 갚기로 한 문자도 존재” → 대여금 반환 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0가소12345
지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
상대방이 “이건 선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
법원: 송금 당시 “언제 줄 거야?”라는 문자가 있었고, 대화 정황상 대여로 판단 → 전액 반환 명령
5. 반환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 내용증명 발송
“언제 얼마를 빌려줬고, 언제까지 돌려달라”는 요구 내용 작성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 → 증거 확보
✅ 2) 지급명령 신청 (소액이라면 유리함)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간단한 절차로 지급명령 신청 가능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 바로 강제집행 가능
✅ 3) 민사소송 제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가능
증거 충분하면 이자 없이 빌려준 경우도 승소 가능성 높음
6. 향후 유사 상황을 피하려면?
📌 사전 예방책
가깝더라도 반드시 간단한 차용증 작성
송금 시 메모란에 ‘차용금’, ‘대여금’ 등 표시
문자, 카톡으로 “이 돈은 빌려주는 거야” 등 명확히 남기기
가능하다면 공증 또는 지인 입회
❌ 주의할 점
“가족이니까”, “친하니까”라는 이유로 입증 자료 없이 거래하지 말 것
‘증여’로 보일 수 있는 정황은 최대한 배제해야 함
✅ 결론: 이자 없이 빌려준 돈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다면, 이자 유무와 상관없이 원금 반환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단,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송금 내역, 차용증 등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민사상 반환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불안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내용증명 작성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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