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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금전거래와 증여세 –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리
가족 사이에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대체로 '믿고 빌려줬다'는 생각에 계약서도 없이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 거래도 엄연한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형식에 따라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금전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 그리고 이를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처리하는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가족 간 금전거래, 왜 세금 문제가 될까?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 명확한 계약 없이 주면,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의 기본 입장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
자녀가 갚을 능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갚지 않는 경우
➡️ 이런 상황은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간주됩니다.
📌 증여란?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2.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증여세가 부과되는 사례
✅ 사례 1: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 대여
A씨는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줌
계약서 없이 송금만 함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증여'로 보고 1억 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사례 2: 자녀가 갚을 능력이 없음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 자금으로 5천만 원 송금
상환 계획이나 이자 지급 없이 단순 이체
자녀 소득이 거의 없어 '상환 의사 및 능력 없음' 판단 → 전액 증여세 부과
3. 증여로 간주되지 않게 하려면?
가족 간이라도 형식상 '대여'라는 증거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 안전한 금전거래 조건
구분 | 내용 |
---|---|
차용증 작성 | 계약서에 원금, 이자, 상환 일정 명시 |
이자 지급 | 금융기관 기준 이자율(연 2~3%) 적용 및 실제 지급 |
이체 기록 | 계좌이체로 송금, 현금 거래 지양 |
상환 내역 | 일부라도 정기적으로 상환 기록 필요 |
4. 증여세는 언제, 얼마나 내야 할까?
✅ 증여세 기본 구조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과세
10년 단위로 비과세 한도 적용
✅ 증여세 면제 한도
관계 | 증여세 면제 한도 |
부모 → 자녀 |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
배우자 간 | 6억 원 |
손자·손녀 → 조부모 | 1,000만 원 |
➡️ 초과분에 대해서는 10~50%의 누진세율로 증여세 부과됨
5. 가족 간 금전거래 시 실전 팁
✅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꼭 작성하고 공증 받으면 더 안전
이자율은 기준금리 이상으로 설정 (최소 연 2~3%)
계좌이체로 흔적 남기기
상환 스케줄 관리 (분할 상환이라도 실천해야 안전)
✅ 이미 증여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면?
세무 전문가 상담 후 자진신고 및 분할 납부 고려
향후 상속세·증여세 조사를 대비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 결론: 가족 간 거래라도 '세무상 타인'으로 대하자
가족 간이라고 해서 돈을 아무렇게나 주고받으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이자 수취, 계좌 송금 등 형식 요건을 갖추면 증여로 보지 않음
자녀에게 지원하고 싶은 돈이 있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를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진행
가족 간에도 금융거래는 법적으로 꼼꼼하게 증빙을 남기는 습관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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