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카톡 계약도 법적 구속력 있나요? – 디지털 메시지의 계약 효력 총정리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한 얘기도 계약이 될 수 있나요?”

요즘처럼 모든 의사소통이 디지털 메시지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종이 계약서 없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만 약속을 주고받는 일이 잦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건 그냥 대화였지, 계약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일이 많죠.

문자보내는 여성 사진

이번 글에서는 문자/카톡으로 맺은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실제로 인정된 판례, 입증을 위한 포인트와 주의점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계약은 어떻게 성립되나요?

✅ 민법 제105조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성립한 계약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 즉, 계약은 반드시 종이 문서나 도장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게 아니라,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유효합니다.

✔ 문자, 카톡, 이메일 등 전자적 방식도 ‘의사표시’로 인정됩니다.



2. 문자·카톡도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 법적 효력 있음

  • 법원은 문자, 카톡 메시지도 계약 성립의 정황 증거로 인정하고 있음

  • 메시지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대방이 명확하게 동의했다면 계약으로 간주됨

❌ 단, 몇 가지 조건 충족해야 함

  • 계약의 **주요 내용(대상, 금액, 기한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상대방의 동의 의사가 드러나야 함 (예: “좋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등)

  • 대화 전체 흐름상 계약 체결 의도가 명확해야 함



3. 실제로 계약이 인정된 판례들

🎯 사례 1: 카톡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

  • 임대인이 보낸 메시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계약합니다. 언제 입주 가능하신가요?”

  • 임차인: “조건 좋네요. 다음 주 월요일 입주하겠습니다.”

  • 이후 분쟁 발생 → 법원: “카톡 메시지에 계약 의사 표시와 주요 조건이 명확히 드러남” → 계약 성립 인정

🎯 사례 2: 문자로 인테리어 공사 계약

  • 시공사와 고객이 시공 내용, 금액, 일정 등을 문자로 합의

  • 공사 완료 후 고객이 대금 일부 지급 거부 → 시공사 소송

  • 법원: “문자 교환 내용은 계약으로 볼 수 있고, 일부 금액은 지급 의무 있음” 판결



4. 반대로 계약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사례: 대략적인 가격만 언급, 일정도 불분명

  • “한 500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달쯤 진행하죠” → 추상적 표현만 있음

  • 법원: “구체적 조건 없고, 실행 의사도 불명확” → 계약 성립 인정 안 됨

✔ 따라서, 메시지에는 다음과 같은 계약 3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계약 당사자 (누가 누구와?)

  2. 계약 목적물/대상 (무엇에 대한?)

  3. 계약 조건 (금액, 기한, 방식 등)



5. 문자/카톡 계약, 입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 단순한 대화가 아닌 계약으로 인정되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

  • “A 상품을 500만 원에 공급합니다. 납기일은 6월 10일입니다.”

✅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 “네, 확인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진행해주세요.”

✅ 이행 정황이 존재

  • 계약 이후 실제로 금전 송금, 상품 배송, 작업 시작 등 계약 이행 정황이 있어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전체 메시지 흐름 보관

  • 일부만 캡처할 경우 오해 소지 있음 → 대화 전체 백업 필수



6. 자주 묻는 질문 (FAQ)

❓ 카톡으로 한 약속도 계약인가요?

➡️ 조건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수락 의사를 표시했다면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는 따로 없고 문자만 있는데 소송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문자 내역이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도 가능하며, 실제 승소한 사례도 많습니다.

❓ 이모티콘이나 단답형 답장도 동의로 간주되나요?

➡️ 대화 흐름에 따라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좋아요👍”가 명확한 동의의 의미로 쓰였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호한 표현은 분쟁 소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 결론: 문자/카톡도 계약입니다. 단, 구체성과 동의 의사 표현이 관건입니다

전자 메시지도 계약 수단이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므로, 문자나 카톡이라도 구체적인 내용과 동의 의사가 담겼다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해나 분쟁을 방지하려면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메시지를 통한 계약 내용을 명확히 남기고 증거화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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