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을 때 – 시공사 입장에서의 대응법 총정리

 건축 공사는 금액이 크고 공사 기간도 길기 때문에 계약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신중함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간혹 공사 도중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공사로서는 인건비·자재비 등 선투입 비용이 있는데 갑작스러운 해지는 막대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죠.

화가난 여성

이번 글에서는 건축주가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을 때, 시공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 손해배상 청구 요건, 판례와 사례, 예방책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계약은 무효인가요?

✅ 민법 제673조 (임의 해지)

“도급인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

➡️ 즉, 건축주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한 시공사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민법 제674조 (수급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 해지 시 수급인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대가 + 예상 이익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손해배상 청구 항목 예시

  • 이미 투입한 자재비, 인건비, 장비비 등

  • 중도금 수령하지 못한 잔여 공사대금

  • 공사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 (예정된 다른 공사 수주 실패 등)

✔ 단, 배상은 입증 가능한 항목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3. 실제 판례로 보는 일방 해지의 책임

🎯 사례 1: 공정률 30% 상태에서 건축주가 계약 파기

  • 건축주는 “공사가 마음에 안 든다”며 중단 통보

  • 시공사: 공사비 1억 중 3천만 원만 지급받은 상태

  • 법원: 잔여 대금 중 일부 + 손해 상당액 배상 판결 → 약 6천만 원 배상

🎯 사례 2: 도면 일부 변경 요구 후 계약 해지

  •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분쟁 발생 → 건축주 일방 해지

  • 법원: “추가 도면 변경은 계약 일부 수정에 불과, 해지 사유 아님”
    → 시공사 손 들어줌, 손해 전액 배상 판결



4. 시공사가 해야 할 대응 절차

✅ 1단계: 내용증명 발송

  • 계약 해지 통보가 왔다면,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 이의 제기

  • 공사 중단, 손해 발생 사실, 정당한 배상 요구 내용 포함

✅ 2단계: 손해 산정 자료 정리

  • 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자재 입고내역, 인건비 기록, 현장 사진 등

  • 공정률과 작업 진척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중요

✅ 3단계: 협상 또는 소송 진행

  • 건축주와의 배상 협의 시 자료 제시 → 협상 실패 시 민사 소송 제기

  • 소송 전 임시 처분(가압류 등)으로 건축주의 자산 보호도 가능



5. 건축계약 해지 분쟁을 예방하려면?

✔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

  • 중도 해지 시 배상 조항 (예: 공정률에 따른 정산 방식 명시)

  • 분쟁 시 관할 법원 지정

  • 도면 변경·공정 지연 시 처리 절차

✔ 진행 중에는

  • 공정률 보고, 중간 점검 내역, 문자·이메일 기록 등 모든 커뮤니케이션 증거화

➡️ 문서화, 증거 확보, 공정률 체크는 소송 시 유리한 입증 수단이 됩니다.



✅ 결론: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시공사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 공사는 금액과 기간이 큰 만큼,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도 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도급인이 해지를 선택할 수 있으나,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원칙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공사는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항을 명확히 포함하고, 해지 발생 시 내용증명 발송, 손해자료 수집, 법적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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