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언제까지 가능할까? 고소 기한과 소멸시효 완벽 정리

 형사사건을 당한 피해자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 중 하나가 "이 사건, 지금 고소해도 될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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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소멸시효는 무엇이며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고소의 기한과 소멸시효에 대해 실제 법률 조항과 판례,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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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고소 기한과 소멸시효, 무엇이 다를까?

먼저 고소 기한소멸시효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구분고소 기한소멸시효
대상친고죄 및 일부 공소제기 요건모든 범죄
의미피해자가 일정 기간 내 고소해야 하는 기한  국가가 형사처벌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 기한
주요 법률  형사소송법 제230조형법 제249조 이하
예시간통, 모욕죄 등은 6개월 내 고소사기죄는 7년 안에 기소되지 않으면 소멸

두 개념 모두 사건의 법적 대응 여부를 가르며, 시기를 놓치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 고소 기한: 친고죄는 '알고 6개월'이 골든타임

● 고소 기한이 존재하는 범죄: '친고죄'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통죄 (현재는 폐지되었지만, 친고죄였음)

  • 모욕죄

  • 명예훼손죄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 간접적으로는 친족 간 절도


● 고소 기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르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

즉, 범죄 발생 시점이 아니라 범인을 인지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 예시

  • 2024년 1월 1일에 모욕을 당했고, 2024년 6월 1일에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경우
    👉 2024년 12월 1일까지 고소 가능


● 공동정범 중 한 명을 고소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233조:

“고소는 그 대상자가 여러 명일 때, 그 중 한 사람에게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미친다.”

즉, 공범 중 한 명만 고소해도 전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형사소송 소멸시효: 국가의 처벌권도 시간이 있다

● 소멸시효란?

형법 제249조에 따라, 범죄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의 형벌권'에도 제한이 있다는 뜻이며, 피의자에게 무기한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주지 않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 소멸시효 기한표 (형법 제250조~제253조)

형량(법정형 기준)소멸시효 기간
사형25년
무기징역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10년
장기 10년 미만 징역7년
금고 또는 벌금형5년
구류 또는 과료1년

※ 단, 범죄의 성격에 따라 특별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아동학대범죄, 성범죄 등)

● 소멸시효 기산일

형법 제252조:

“범죄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기산”

즉, 범죄가 지속된 경우, 그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 소멸시효와 고소 기한의 주요 차이점

구분고소 기한소멸시효
적용 범죄친고죄에만 적용모든 범죄에 적용
기준 시점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범죄가 끝난 날부터 경과한 시간
법적 효과고소권 상실 (처벌 불가)공소권 소멸 (기소 불가)
연장 가능성    없음일부 범죄는 중단 또는 정지 가능


🧾 실제 사례로 보는 고소 기한과 소멸시효

● 사례 1: 모욕죄 고소 시기 놓쳐 무혐의

2023년 A씨는 인터넷 댓글로 인한 모욕을 당했지만, 가해자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3월, A씨는 가해자가 B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2025년 1월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고소, 검찰은 각하 처분(고소 불가) 처리.


● 사례 2: 사기죄, 7년 경과로 공소시효 완성

2015년, C씨는 지인을 통해 1억 원대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하지 않은 채 흐지부지 되었고,
2023년 다시 소송을 하려 했으나 7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판명.


● 사례 3: 아동 성범죄 – 시효 정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시효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만약 피해자가 10세에 성범죄를 당했더라도, 만 19세 이후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 관련 법률 조항 요약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의 기간)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이를 할 수 없다.”

  • 형법 제249조(공소시효)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 형법 제253조(공소시효의 정지)
    “소추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형법 제250조 이하: 각 범죄에 따른 시효 기간 명시



✅ 실질적인 대응 팁

  1. 범인을 알게 된 즉시 기록 남기기

    • 캡처, 문자, 녹취 등 증거와 함께 날짜를 명확히 해두세요.

  2. 친고죄 여부 확인

    • 범죄가 모욕죄, 명예훼손, 간통 등 친고죄라면 ‘6개월 기한’ 절대 잊지 말 것.

  3. 법률 상담은 빠를수록 유리

    • 사건이 오래되어도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경우가 많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4. 고소장이 늦더라도 사유서 첨부

    • 혹시 늦었다면 ‘범인을 최근에 안 사유’를 상세히 작성해 제출할 수 있음.



📝 마무리: 법은 타이밍이다

형사고소 기한과 소멸시효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경과는 권리의 소멸로 이어지며, 그 책임은 결국 피해자에게 돌아옵니다.


조금이라도 피해 사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까지 고소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세요.
법은 알고 쓰면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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