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혼자서 진행 가능한가요?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을 때,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손해를 입었을 때, 또는 월세를 제때 받지 못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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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상 속에서 금전적 손해를 보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금액이 작아 고민되셨던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런 경우에 유용한 제도가 소액민사소송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소액민사소송,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지금부터 절차, 실제 가능성, 준비 방법과 유의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소액민사소송이란?

소액민사소송1심 민사소송 중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1조의2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의 규정을 따른다.

소액사건의 예시:

  • 미반환된 임대보증금 청구

  • 빌려준 돈(차용금) 청구

  • 미지급된 급여 청구

  • 배달·상품 하자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혼자서 진행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이 최대한 서류 간소화 및 절차 단축을 통해 개인도 혼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서류만 잘 준비하고 절차를 이해한다면 누구든 혼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절차

✅ STEP 1. 내용증명 발송 (선택사항)

  • 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

  • 효력은 강제성이 없지만, 소송 전에 조정/합의의 기회를 주는 절차로 권장됨.

  • 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 또는 인터넷우체국 이용 가능.


✅ STEP 2. 소장 작성

  • 관할 법원: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민사단독에 접수

  • 소장에는 다음 내용 포함:

    • 원고와 피고 인적사항

    • 청구 취지(예: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

    • 청구 원인(예: “2023년 4월 5일 200만 원을 빌려줌. 기한까지 미상환”)

    • 증거자료 첨부


✅ STEP 3.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인지대는 청구금액의 약 0.5~1% 수준 (소액사건은 인지세 저렴)

  • 송달료는 피고 수에 따라 다르며 보통 2~3회분 선납 (1만 원 내외)


✅ STEP 4. 접수 및 송달


✅ STEP 5. 변론기일 출석

  • 법원이 양 당사자에게 출석 요구

  • 당일에 판사가 양측의 입장을 듣고 조정하거나 판결

  • 간단한 사건은 당일 판결 선고 또는 조정 성립 가능


✅ STEP 6. 판결 또는 조정

  • 판결문 송달 시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

  • 확정 후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가능 (압류, 추심 등)



소송 준비 시 필요한 서류

서류명설명
소장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
인지대, 송달료 납부서     인지세 스티커, 송달료 영수증 포함
증거자료차용증, 문자·카톡 내역, 계좌이체 내역, 녹취록 등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첨부 (주로 피고 소재지 확인 목적)
내용증명 복사본선택사항이지만 제출 시 유리함


혼자 진행한 실제 사례

사례 1. 빌려준 돈 150만 원 반환 청구

  • 20대 직장인 A씨, 친구에게 돈 빌려주고 6개월간 미반환

  • 카카오톡 내역과 계좌이체 내역을 소장과 함께 제출

  • 단독으로 소액민사소송 진행 → 1회 출석 후 판결 승소

  • 판결 확정 후 상대방 급여 압류 신청 → 2개월 만에 전액 회수


사례 2. 월세 미납 임차인 상대로 소액소송

  • 원룸 운영 중인 B씨, 임차인이 3개월간 월세 체납

  • 계약서와 미납 월세 내역 정리 후 소송 제기

  • 임차인 불출석 → 원고 전부승소 판결

  • 보증금 일부와 급여 압류 통해 회수



소송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와 주의점

❗️ 감정적인 표현은 금물

소장에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너무 나쁜 사람이다” 등의 표현은 불필요하며,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 중심으로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부족으로 패소하는 사례

증거 없이 “빌려줬다”고 주장만 하는 경우, 상대방이 부인하면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 이체내역, 메시지, 녹취 등 반드시 확보하세요.


❗️ 주소지가 다른 경우 관할 법원 실수

피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선택해야 하므로, 소장을 잘못된 법원에 제출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소송 후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판결에서 승소했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직접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강제집행 절차:

  1. 법원에서 확정 판결문송달증명서를 발급

  2. 채권자(원고)가 지방법원에 집행 신청

  3. 상대방의 예금, 급여, 차량,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또는 경매 신청 가능

※ 압류는 법률지식이 조금 더 필요한 단계이므로, 이때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소액사건의 집행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이 어려운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기관지원 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소장 작성 지원, 법률 상담 무료
법률홈닥터주민센터 상주 법률전문가의 무료 상담
법률구조사이트 ‘로앤굿’      간단한 문서양식 무료 제공
법률사무소변호사 선임 (다만 비용은 발생함)


요약 정리

항목내용
가능 여부✔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 가능
소송 대상     3,000만 원 이하의 금전청구 사건
필요 서류소장, 증거자료, 인지세, 송달료 등
소요 기간평균 1~2개월 (간단한 사건은 1회 출석으로 판결)
주의점감정 배제, 명확한 증거 준비 필수
강제집행판결 확정 후 압류 가능, 절차는 복잡할 수 있음


마무리 – 작지만 강한 법적 무기, 소액민사소송

소액이라도 쉽게 넘기지 마세요.
법은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합니다.
보증금, 빌려준 돈, 미지급 급여, 계약금… 모두 혼자서 소송 제기하여 승소하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소액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승산 있는 싸움이 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나의 권리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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