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로 인정되는 기준은?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상황과 기준, 어디까지 가능할까?

 일상 속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폭력 사건 중에는 사실상 ‘방어’였을 뿐인데도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상대방이 먼저 위협했는데, 막다른 상황에서 반격했더니 경찰에선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하는 상황,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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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법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또 어디까지가 ‘정당한 방위’이고, 어디서부터는 ‘과잉방위’가 되는 걸까요?


이 글에서는 형법상 정당방위의 개념과 실제 인정 사례, 불인정 사례, 과잉방위의 한계, 그리고 입증을 위한 팁까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정당방위란?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

쉽게 말해, 나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권리를 현재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침해를 막기 위해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격한 경우 처벌을 면제받는다는 뜻입니다.



2. 정당방위 성립 요건

정당방위는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현재의 침해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침해여야 합니다. 이미 끝난 일이나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도망가는 사람을 쫓아가 때린 건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 2. 부당한 침해

상대방의 침해가 위법해야 합니다. 예컨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은 ‘부당한 침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3. 방위의사

진짜로 침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반격한 경우, 즉 보복의도나 감정적인 대응은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 4. 상당성

침해에 대응하는 수준이 사회 통념상 ‘적절’해야 합니다. 즉, 너무 과도한 반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과잉방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실제로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

🧾 판례 1: 주점 폭행 방어 (대법원 2002도2239)

상대가 먼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고,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반격했습니다.
📌 법원: 정당방위 인정. 피고인의 방위행위는 지나치지 않았으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함.


🧾 판례 2: 집에 침입한 강도에 대한 저항

밤에 도둑이 침입하여 흉기로 위협하자, 피해자가 흉기를 뺏고 밀쳐내면서 부상을 입힘.
📌 법원: 생명·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적절한 범위. 정당방위로 인정.



4.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사례 1: 말싸움 중 선제 공격

상대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먼저 주먹을 휘두른 경우.
📌 법원: 아직 침해가 시작되지 않았고, 반격이 과잉. 정당방위 불인정.


🧾 사례 2: 도망가는 사람 추격 후 폭행

가해자가 도망가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쫓아가서 다시 폭행.
📌 법원: 침해가 종료된 뒤의 행위는 ‘보복’으로 간주.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음.



5. 과잉방위와의 차이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일부 경우는 과잉방위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제2항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뺨을 한 대 때렸는데 이에 대해 둔기로 머리를 가격한 경우, 반격은 과했지만 침해 자체는 있었기 때문에 과잉방위로 처벌 수위를 줄여주는 식입니다.



6. 정당방위 입증을 위한 팁

  • 현장 CCTV 확보: 요즘은 거리, 건물, 상점 등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시 확보해두세요.

  • 목격자 진술 확보: 제3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위협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유리합니다.

  • 신고는 빠르게: 가능한 한 빠르게 112나 경찰에 신고하고, 응급실 치료 기록도 보관하세요.

  • 진술 일관성 유지: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법원 모두에서 일관된 주장을 해야 신뢰를 얻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말로 욕했을 때 때리면 정당방위인가요?

🅰️ 단순 욕설은 신체적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 반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상대가 흉기를 들었을 때 무기로 반격해도 되나요?

🅰️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협이 있는 경우, 동등하거나 더 강한 수단으로 방어하는 것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타인을 대신해 방어해도 되나요?

🅰️ 형법상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방위도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 결론: 정당방위는 감정이 아닌, ‘비례’가 핵심입니다

정당방위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누구나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반응이지만, 법적으로는 침해의 현재성·부당성·상당성 등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또한, 선제공격, 과잉대응, 감정적인 보복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위협 상황에 처해 정당방위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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