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일상생활 중의 사고에서 본인의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이 정도 과실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특히 과실 비율이 5%처럼 비교적 낮은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여전히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보상은 어느 정도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실 비율이란?
과실 비율이란 사고 당사자 간의 책임 정도를 수치로 나눈 것으로, 사고 발생에 대한 양측의 잘못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A가 95%, B가 5%의 과실을 가졌다고 한다면, 사고의 대부분은 A의 책임이고 B는 일부만 잘못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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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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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채무의 이행이 불능 또는 곤란하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된다.”
즉, 손해를 입힌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일정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자신의 책임이 더 크면 여전히 손해배상 의무는 존재하며, 피해자는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이 5%인 경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5%라는 의미는, 사고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일부 있다는 뜻이지, 전체 손해배상이 부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해자의 책임이 95%로 매우 크기 때문에, 전체 손해액의 95%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상황
❖ 사고 피해자 A
❖ 가해자 B
❖ 총 손해액: 1,000만원
❖ 피해자의 과실: 5% (50만원)
👉 이 경우 B는 A에게 950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실제 인정 사례
사례 1: 횡단보도 사고 – 피해자 과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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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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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전방 주시태만이 있었고, 피해자는 주위를 잘 살피지 않았다는 점에서 5%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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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운전자에게 전체 치료비 및 위자료의 95% 배상 판결.
사례 2: 주차장 접촉사고 – 피해자 과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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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A가 후진 중 주차장 입구에서 대기하던 B 차량과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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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차량은 급정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5%의 과실이 있음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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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차량의 과실 95%로 판단되어 B는 수리비의 95%를 보상받음.
과실이 5%일 때 주의할 점
1. 보험사의 과실 비율 협상
실제 손해배상 협상은 보험사 간 조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임의로 높이거나, 피해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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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명확히 요구하세요 (예: 도로교통공단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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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교통사고 감정인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위자료에 영향 있음
과실 비율이 작더라도 위자료나 휴업손해 등의 항목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실 5%가 인정되면 위자료도 5%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3. 치료비와 소송비용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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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전체 치료비 중 95%를 인정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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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승소한 비율(=95%)만큼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사고 발생 →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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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최대한 수집
병원 진단서, 치료 기록 확보
② 보험사 접수 및 과실비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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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간의 의견 조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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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이 5% 이하로 산정되면, 충분한 배상 대상
③ 협상이 안되면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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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을 통해 과실비율과 손해배상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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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참고 및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
과실이 5%라도 피해자는 ‘피해자’입니다
종종 가해자가 “너도 잘못 있잖아, 왜 내가 다 물어줘야 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과실이 있다고 해서 피해자 지위를 박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것이지,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약정리
항목 | 내용 |
---|---|
과실 비율 5% 의미 | 피해자가 전체 사고의 5% 책임이 있다는 뜻 |
손해배상 가능 여부 | 가능함, 단 과실 비율만큼 차감 |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 | 전체 손해액 중 95% (가해자 책임분) |
주의할 점 | 보험사 과실비율 협상, 위자료 감액, 증거 확보 필수 |
대응 방법 | 자료 수집 → 보험 협상 → 필요 시 소송 제기 |
결론
과실이 5%밖에 되지 않아도,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피해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손해가 발생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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