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말다툼하다 한 대 툭 쳤을 뿐인데…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안 되는데, 합의를 못 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폭행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건가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형법상 원칙과 예외, 그리고 합의 없이도 처벌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다
먼저 폭행죄의 법적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형법 제260조 1항
사람을 폭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리고 핵심은 바로 다음 조항입니다.
🔹 형법 제260조 3항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국가도 기소하지 못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고,
반대로 합의를 못 하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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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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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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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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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사실적시에 한함)
이러한 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므로, 처벌불원서(합의서)가 있으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 없이도 처벌될 수 있는 경우는?
1.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합의 없고 처벌 의사 명확)
→ 당연히 기소 및 형사처벌 진행됩니다.
2.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지 않음
→ ‘합의는 하지 않지만 고소는 그대로 두겠다’면, 형사처벌 가능
3. 피해자가 사망, 실종 등으로 의사 표시 불가
→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상 공소 불가입니다. 단, 피해자의 유족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는 없음
4.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판단되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님!
→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국가가 기소하고 처벌 가능
📌 즉, 폭행이 심해 피해자가 상해(전치 2주 이상) 진단을 받았다면, 합의 없이도 실형 선고 가능성 존재
✅ 합의 없이도 형량 줄일 수 있는 방법은?
🔸 1. 초범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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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과가 없고, 반성문 제출 등 성실히 대응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고 가능성 높음
🔸 2. 피해자와 연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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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연락 시도한 증거(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를 남겨두면 감형 요소로 고려됨
🔸 3. 반성문,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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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어린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는 법원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 영향
🔸 4. 소액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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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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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음
실제 사례를 통해 보는 이해
📌 사례 1. 합의 없었지만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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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학생 A씨, 친구와 말다툼하다 뺨을 1대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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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합의 거부 → 그러나 A씨는 초범 + 반성문 + 학교 교수의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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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유예 처분 → 전과 없이 사건 종결
📌 사례 2. 전치 3주 상해로 합의 없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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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 B씨, 직장 동료와 충돌 후 밀침 → 상대방 넘어지며 손목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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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전환 → 반의사불벌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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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합의 거절 → 법원은 벌금 500만 원 선고
📌 사례 3. 합의 없고 피해자 처벌 의사 있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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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폭행 후 피해자 전치 4주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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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건의 폭행 전과 있음, 합의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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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실형 선고
합의 못 했을 때 유리하게 만드는 요소들
유리한 사정 |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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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 기소유예 가능성↑ |
반성문 제출 | 감형 요소로 작용 |
피해자 연락 시도 증거 | 합의 노력 인정 가능 |
공탁금 예치 | 형량 감경 가능 |
피해자 도발·폭언 존재 | 쌍방 폭행 가능성 있음 |
※ 반대로 과거 폭력 전과가 있거나, 재범일 경우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처벌불원서란 무엇인가요?
처벌불원서란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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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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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피해자의 자필 서명 + 인감날인 또는 본인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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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 공소권 없음 처분 가능 → 형사처벌 회피 가능
요약정리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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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성격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의사 중요) |
합의 안 되면 | 피해자 처벌 원하면 → 형사처벌 가능 |
예외 상황 | 상해 발생 시 → 합의 무관하게 처벌 가능 |
처벌 수준 | 초범: 벌금형 가능 / 재범: 실형 가능성 |
감형 방법 | 반성문, 공탁, 합의 노력 등 |
마무리 – 형사처벌은 예방이 최선, 그러나 대응도 중요합니다
폭행은 순간의 감정이 만들어낸 행동이지만, 형사처벌은 오랜 시간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없이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며, 특히 상해로 이어진 경우는 더 이상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폭행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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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사건 초기에 정확한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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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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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노력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 전과 없는 인생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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