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SNS, 메신저, 몰카, 영상통화 등 디지털 기기가 일상화되면서 성범죄의 양상도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자도 늘고 있고, 가해자는 무심코 한 행동이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유형, 법적 근거, 처벌 수위, 그리고 피해자 대응 방법까지
가해자·피해자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공간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성적 침해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진 공유를 넘어서, 촬영·유포·협박·소지·협박·합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유형
유형 | 행위 설명 | 관련 법률 |
---|---|---|
불법촬영 | 동의 없이 성적 신체를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유포·전송 |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이나 메신저로 배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저장·소지 | 불법촬영물을 가지고 있거나 저장한 행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합성(딥페이크) |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이미지에 합성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촬영 협박 | 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 착취 | 형법 제350조, 성착취방지법 등 |
리벤지 포르노 | 전 연인과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보복성으로 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디지털 성범죄는 대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해 형사처벌됩니다.
⚖️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는?
1. 불법촬영 (동의 없는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로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참고
-
‘치마 속’ 찍기, 탈의실 몰카, 신체 특정 부위 초점 맞춘 촬영 모두 해당
-
촬영 대상자가 촬영 사실을 몰랐더라도 처벌 가능
2. 촬영물 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의 방법으로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중요한 포인트
-
메신저에 공유만 해도 유포로 간주
-
‘나만 본다’며 저장한 것도 제3자에 유포하면 바로 범죄
3. 자위영상 요구 및 협박 (디지털 성착취)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청법
-
촬영물 제작 요구: 10년 이하 징역
-
성착취 목적 협박: 5년 이상 징역 (n번방 사례 기준)
✅ n번방 사건 이후 신설 법안
-
텔레그램 성착취방지법, 성착취 촬영물 특수강간 수준 처벌
-
‘자발적’ 영상 제공이라 해도 협박이 있었다면 중대 범죄
4.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동의 없이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변형·가공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딥페이크 포르노는 불법
-
연예인 얼굴을 성적 장면에 합성한 것도 처벌 대상
-
제작뿐 아니라 소지·유포도 형사처벌
5. 아동·청소년 관련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
촬영물 제작: 5년 이상 징역
-
소지·시청만 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유포한 경우: 7년 이상 징역
✅ 미성년자 성적 촬영물은 '소지만으로도 범죄'
-
자위 영상 요청, 채팅에서 음란물 요구도 형사처벌 가능
-
‘나이는 몰랐다’는 변명은 법적 면책 사유 아님
📌 실제 판례 사례
● 몰래 촬영한 영상, 친구에게 전송 → 실형
피의자 A는 여자친구가 자고 있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 후 친구에게 공유함.
피해자가 알게 되어 고소하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 SNS로 자위영상 요구 → 협박 → 구속기소
B씨는 여성들에게 SNS로 접근해 '연애하자'고 한 후
영상 안 보내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 5년형 실형
● 딥페이크 포르노 200개 다운로드 → 벌금형 아닌 징역형
20대 남성이 연예인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선고됨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응 방법
-
증거 확보
-
영상, 대화 캡처, 녹음 등 수집
-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
-
-
경찰 신고 및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대 요청
-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이용
-
-
삭제 지원 요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삭제 요청 가능
-
-
법률 상담
-
대한변협, 성폭력상담소, 무료 법률구조 공단 등 연계
⚠️ 디지털 성범죄, 이것도 처벌될 수 있다!
행위 | 처벌 여부 |
---|---|
‘장난’으로 친구의 노출 사진 공유 | YES (유포죄 해당) |
영상통화 중 녹화 | 동의 없으면 불법촬영죄 |
상대방이 보내준 영상 캡처 | 동의 없으면 위법 |
검색만 해도 범죄? | 아동청소년 촬영물이라면 ‘다운로드’만으로도 범죄 |
📝 정리: 디지털 성범죄는 가볍지 않다
디지털 기기를 통한 성범죄는 이제 단순한 '장난'이나 '몰래 한 행동'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엄중한 처벌과 성범죄자 등록,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 사회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분 | 주요 처벌 내용 |
---|---|
불법촬영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유포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협박·착취 | 5년 이상 징역 (중대범죄) |
아청법 위반 | 소지만 해도 1년 이하 징역 |
딥페이크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
💡 마무리: 디지털 성범죄, 사후 대처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기록이 남고 빠르게 확산되며, 되돌릴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집니다.
가해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인식으로 행동하지만,
그 결과는 실형, 성범죄자 등록, 신상공개, 사회적 매장으로 돌아옵니다.
피해자는 반드시 용기를 내어 신고와 삭제요청, 법적 대응을 해야 하며,
사회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디지털 공간에서도 존중과 인권이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딥페이크 #리벤지포르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몰카처벌 #n번방 #성착취 #사이버성폭력 #성범죄처벌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