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별거 중 생긴 재산, 재산분할 대상일까? 꼭 알아야 할 기준 정리

 이혼을 고민하거나 진행 중인 부부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별거 중에 내가 모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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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그 재산이 혼인 중 공동 형성된 재산이냐”는 판단 기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전 별거 중 형성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기준, 실제 사례, 대응 전략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은 이혼 시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공동기여도와 기여비율을 따져 공평하게 분할합니다.

📌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 청구권)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별거 중 생긴 재산도 포함될까?

원칙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포함되는 경우

  •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생긴 재산

  • 비록 별거 중이더라도,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지속 중일 경우

  • 부부가 협의 중이고,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별거 중 각자 독립된 경제생활을 하고,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우

  • 혼인생활과 무관하게 형성된 재산이라 판단되는 경우 (예: 별거 이후 자산투자, 상속 등)

✔ 법원은 ‘혼인관계 실질 유무’, ‘기여도’, ‘경제적 상호작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실제 법원 판단 사례

🎯 사례 1: 별거 중 생긴 예금, 재산분할 대상 인정

  • A씨와 B씨, 3년간 별거 후 이혼

  • 별거 중 A씨가 직장생활 통해 예금 5000만원 형성

  • 법원: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된 상태 아님”, “경제적 기반은 혼인 중 형성된 경력 덕분” → 재산분할 대상 인정


🎯 사례 2: 별거 후 자영업으로 모은 재산, 분할 대상 아님

  • C씨와 D씨, 2년간 별거 후 이혼

  • D씨는 별거 중 새롭게 사업 시작하여 수익 창출

  • 법원: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 “새로운 독립 경제활동” → 분할 대상 제외



4. 별거 중 재산 형성 시 체크포인트

항목포함 가능성비고
월급/퇴직금포함될 수 있음혼인 중 경력 기반이면 인정 가능
별도 사업 수익상황에 따라 다름혼인과 무관한 독립적 경제활동이면 제외 가능
상속/증여 재산일반적으론 제외단, 공동명의이면 분할 대상 가능성 있음
별거 중 예적금    혼인파탄 여부에 따라 판단    실제 사용 목적, 생활비 출처 등 고려


5. 실무 대응 전략

✔️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 별거 중에도 경제적 지원, 생활비 지급 등 혼인관계 유지 정황 확보

  • 소득·자산 내역 기록 보존 (급여명세서, 계좌, 통장 등)

  • 재산 형성에 상대방의 간접기여 입증 (예: 자녀양육, 내조 등)


❌ 재산분할을 피하고 싶다면:

  • 별거 당시부터 경제적 독립성 확보 (각자 소득, 생활)

  • 혼인 파탄 정황 확보 (합의된 별거, 상호 무관심 등)

  • 형성된 재산이 혼인과 무관한 사업, 상속 등 결과임을 입증



6. 별거 기간 중 주의사항

  • 📌 이혼 확정 전이라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 중’이라면 대부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

  • 📌 공동명의 부동산, 예금 등은 별거 여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 📌 별거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이혼 소송 시 자료 제출 의무가 생기므로 투명하게 관리 필요



✅ 결론: 별거 중에도 ‘혼인관계 실질 유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별거 중 형성된 재산이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거나 경제적 기반이 혼인 중에 형성된 경우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생활의 실질, 별거 이유, 경제적 독립 여부 등이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되며, 실제로는 구체적 정황 증거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이 우려되거나 분할을 원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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