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썼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대처법

알바든 정규직이든,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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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직금 지급 여부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7조 근로계약서는 필수 작성 의무사항이지만, 미작성 자체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 중요한 것은 실제 근로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일정한 근로 제공

  • 임금 지급

  • 지휘·감독 받음

이 세 가지가 있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 요건은?

퇴직금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요건

  1. 1년 이상 계속 근로

  2.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3. 근로관계가 종료 (퇴사, 해고 등)

📌 주의사항

  •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주당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퇴직금 청구 방법

1) 근로 사실 입증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본인이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입증 가능한 자료 예시

  • 급여 이체 내역

  • 출퇴근 기록 (출입카드, 타임카드)

  • 근무일지, 업무지시서

  • 사내 메신저, 문자, 이메일 기록

  • 목격자 진술서 (같이 근무한 동료 등)

👉 다양한 자료를 조합하면 근로사실 입증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요청

  • 내용증명 우편으로 지급 요청

  • 문자, 이메일로 요청 내역 남기기

⚠️ 구두로만 요청하면 증거가 남지 않으므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퇴직금 지급 거부 시 대응

  • 고용노동부 진정(민원신고)

  • 관할 지방노동청에 퇴직금 청구 진정서 제출

→ 조사 후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금액 계산 방법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연수 / 1년)

✅ 예시 계산

  • 평균 월급: 250만 원

  • 1년 3개월 근무

  1. 평균임금 산정 → (250만 원 × 12개월) ÷ 365일 ≈ 82,191원

  2. 재직기간 → 1.25년

  3. 퇴직금 → 82,191원 × 30일 × 1.25 ≈ 약 3,082,163원

※ 실질 임금, 상여금, 수당 등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추가 대응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별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부과 가능 (근로기준법 제114조)

👉 퇴직금 문제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결론: 근로계약서 없어도 퇴직금은 권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만 입증하면 퇴직금은 당당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 발생

  • 급여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확보

  •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소송 제기 가능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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